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3조 (설립등기)
1.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1.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
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1.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
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1.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1.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
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4.11.29 제1790)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