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참조선례 : 제346항, 제34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