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의 존립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확인할 사항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4-07-31
회사는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존립기간 등을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회사의 존립기간 등을 등기한 뒤에 어느 사이 그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뜻하지않게 회사가 해산한 것이 된다.
이 경우는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전에 그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폐지하면 비록 변경등기 또는 폐지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등기부상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만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때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 변경 또는 폐지등기가 이뤄지기 까지는) *등기예규 제1768호 제13조 1항.
하지만,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후에 그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폐지한 경우라면 그 기간만료, 또는 해산사유 발생시에 회사는 당연히 해산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