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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05-29
첨부파일 : 없음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3조,제317조4항)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내용)

또한 대표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신청인도 2인이므로 등기의무해태로 인한 과태료도 대표이사 2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지점이 있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2인인 회사는 과태료를 2배로 물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등기신청의 기산일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이전일입니다. 이 이전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