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주식에 전환조건을 부여하여 발행함으로써 다른 주식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346조). 이러한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먼저 정관에 규정을 두어 그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행된 전환주식이 아닌 통상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을까?
1. 기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미 발행되어 존속중인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아래의 대법원 선례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①당해회사와 우선주식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들간에 합의가 있을 것, ②보통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③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를 선행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선례는 옳지 않으며, 굳이 선례로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발행당시 그 내용을 정하여 발행하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발행한 후에 그 발행조건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므로, 설령 주주가 전원 동의한다 하여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유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와같은 대법원의 선례규정은 상법이 예상하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전환주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으며, 선례를 통하여 공식화하기 보다는 회사실무에서 비공식적인 과정(즉, 총주주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편법)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대법원 관련선례 (등기선례6-661)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00.7.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