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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금 감소(감자)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4-01-25
첨부파일 : 없음

자본금 감소(감자)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주주에게 자본금의 반환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본감소는 액면주식인지 무액면 주식인지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하는데

무액면은 거의 없기때문에 액면주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1주의 금액 ×발행주식수

이므로 자본금 감소는 1주의 금액을 인하하거나

발행주식수의 감소(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로 자본금 총액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 감자로서(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

주주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절차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1월이상의 공고, 생략불가)

주권제출공고

(주식병합, 강제소각시 그밖에는 불요)

자본감소 변경등기

(채권자보호절차가, 주권체줄 공고 모두 완료후 14일 이내)

주식의 감소는 주주의 이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

?

자본금이 감소되므로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1개월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이 아닌 공고를 한경우나, 주주총회 결의후 2주가 지난 후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친 경우는 모두 무효)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 단축, 간이한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실무상 공고시 주주와 질권자에게 주권제출공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생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기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을 했다는 신문공고문과 주권제출공고증명 서면을 제출합니다.

또한 주주에게 유상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임의소각,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절차를 종료한 때는

주권제출공고는 필요없고, 대신 소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기급금 해소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유상감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전년도 계정별 원자을 첨부하고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소된 주식수와 자본금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모두 끝나면

(실무상 같이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 게시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주내로)

감소된 주식의 수와 자본금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자본금 증가시에는 증가된 금액만큼 정율제로 증가금*04%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감소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제로서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감소는 회사의 재무사정,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