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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병비율 변경등기 및 채무초과회사의 합병가부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3-10-26
첨부파일 : 없음

1. 합병비율 수정에 따른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합병절차에서 가장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것은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이란 소멸회사의 주식1주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 몇 주를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로서 합병당사자 간 자산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는데, 이미 합병등기까지 경료한 이후에 합병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합병등기를 경정(즉, 합병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경정)할 수 있을까?

합병은 단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므로 이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합병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529조). 합병무효의 원인으로는 ①합병계약서가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 ②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합병비율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관할등기소에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로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등기선례는 “합병비율 수정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등기관에게 직접 등기신청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6. 9. 23. [상업등기선례 제201609-1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16. 9. 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상업등기법 제75조제76조상업등기규칙 제167조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호제1-129호

 

2.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여부(선례변경)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 대해 기존 선례는 존속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무증자합병의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 또는 존속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의 회계상 필요성 및 관련법상 채무초과회사의 합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금지하던 기존 선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이 소멸회사가 채무초과 회사인지 여부는 심사할 영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즉,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합병도 등기상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 1. 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