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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법인회생절차 종결 후의 등기절차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2-10-25
첨부파일 : 없음

법인이 회생절차 종결이 되면 회생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해 등기관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하고,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등기와 관리인, 관리인 대리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인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은 회사에게 돌아가고 회사는 법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 대표 등 임원을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선임한 후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