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므로
1.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만 부여받게 되며
2.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 연락사무소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 임
2.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부가세 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만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 등)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없으므로 (자본금을 등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2.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해당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