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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회사법인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여부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2-09
첨부파일 : 없음

농업회사법인에 저온저장창고 신축목적으로 창고준공 후 건설업체에게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환급대상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게 되는지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면세법인으로 판단되여 면세사업을 위하여 저온저장창고를 신축하고 건설업체로부터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이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과세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창고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부터건물신축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선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