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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지급금의 처리방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19-07-29
첨부파일 : 없음

가지급금의 처리방법

 

법인의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존재하나 지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는 경우의 가계정이다.

 

세법에서는 대표의 상여로 간주하고, 그 인정이자도 부과한다.

 

처리방법으로

 

1.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법인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

 

2.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다만 배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3. 미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

 

4.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상법상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