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당연직 이사규정이 있는 경우의 취임과 퇴임
? 당연직 이사규정
정관에 당연직 이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직 이사의 취임
정관상 당연직이사에 해당하는 당해 기관에서 취임을 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직 이사에 취임하게 됩니다.
? 당연직이사의 퇴임
정관상의 당해 기관에서 퇴임하면 바로 당연직 이사직을 퇴직하게 됩니다.
<기타 등기예규 자료 >
개정문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직)이 공직(공직)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
(출처 :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 1. 21.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출처 :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 1. 21.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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