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유언 목적물 처분만으로 유언 철회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법무사지 26년9호
1. 사건의 기초 사실 및 법적 쟁점
본 사안은 유언자(甲)가 특정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유언을 남긴 후, 사망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유언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1109조에서 규정한 유언과의 '저촉'에 해당하여 유언이 법정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2.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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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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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판결 요지)
가. 민법 제1109조 소정의 ‘저촉’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저촉’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나. 유언 철회 여부의 판단 기준: 유언자의 의사 탐구 생전행위와 유언의 저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목적물 처분)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유언의 '일부 철회'인지 아니면 '전부의 불가분적 철회'인지를 실질적으로 관련시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대상재산(매매대금)에 대한 유언 효력의 연장 본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유언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유언 목적물이 변형된 형태(대상물)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본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4. 사안의 적용 및 원심 파기 사유
원심은 유언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매도되었다는 처분 사실 자체에만 주목하여, 생전 처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고 보아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 甲에게 비록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수증자에게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의사를 심리하지 않고 매도 사실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109조의 '저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실무적·법리적 의의
본 판결은 유증 목적물의 생전 처분이 반드시 유언의 철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대상재산(대체재산)에 대한 유언 효력의 확장'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재산의 형태 변화(예: 부동산 매각 후 예금 예치, 재건축 입주권으로의 변환 등)가 수반된 상속 및 유언 효력 확인 소송 실무에 있어 '유언자의 진의 탐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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