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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6. 9. 10.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15
첨부파일 : 없음

대법원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대리·지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소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직접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사건 전말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상대방)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의 불복으로 가처분이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가처분 관련 소송 절차가 끝난 후, 승소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재판(1개의 심급)'으로 묶어서 계산해야 하는가?

  2.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합쳐서 '1개의 소송 가액(소가)'으로 보아야 하는가?

 

 

2. 진행상황 

  • 본안 전 절차: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의 절차 ? 가처분취소 절차 순으로 진행 및 종결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가처분 절차 종결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 하급심 진행: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음

  • 대법원 (2026마6782): 최종적으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하급심의 법리 적용(각각 별개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 정당하다고 확정됨.

 

 

3. 대법원 결정 요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도 각각 산정할 수 있고,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역시 소가 산정에서 하나의 청구로 단순 처리할 수 없다.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소극(부정)으로 판단했습니다.

  • 쟁점 1: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하나의 심급단위로 볼 수 있는가? ? (소극)

    •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신청 이유와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심급으로 묶어서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없고, 각 사건마다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 쟁점 2: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1개의 소(소가)로 볼 수 있는가? ? (소극)

    • 기존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과 새로운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청구의 목적(법률관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소송 가액(소가)으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관련 법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됨.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물가액(소가)을 기준으로 각 심급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규정.

  • 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의 병합과 소가):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청구를 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독립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하여 소가를 정함.

 

 

6.  의의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단순히 ‘소송비용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처분 사건이 여러 절차와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면, 소송비용액확정 단계에서도 각각의 절차와 청구를 정확하게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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