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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목 :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02
첨부파일 : 없음

1. 사건 전말대법원    

  •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약 25%(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甲)의 자회사인 또 다른 호주법인(乙,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이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회사-甲-乙-채권자-채무자 회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의결권 제한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회사는 위 순환출자 구조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 정관 변경 안건(제1-1호~제1-8호 의안) 등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분쟁의 발생: 채권자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들이 불복하여 가처분이의를 신청했습니다.

 

 

2. 소송 진행 상황

  • 제1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채무자 패)

  • 원심(2심):

    • 호주법인 乙이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배척(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제1-8호 의안 부분: 파기자판· 나머지 재항고:원고 일부 승소):

    • 법리적으로 외국회사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 다만, 제1-8호 의안(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이익이 소멸하였거나 가처분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자각(파기자판)하여 해당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법리 및 결론)

  1. 가처분신청 취하 시 이의신청 이익 유무: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 범위 및 외국회사 해당 요건: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합니다.

  3. 구체적인 결론:

    • 호주법인 乙(Pty. Ltd.)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단, 제1-8호 의안과 관련하여 ① 채권자 등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이후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분기배당 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한 새로운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제1-8로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의결권의 수)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실무적 시사점

  1. 외국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활용 시 한계점 인지

    • 상호주 또는 순환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제(상법 제369조 제3항 등)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지배구조 사점에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  단순 유한회사 성격의 외국법인(예: 호주 Pty. Ltd. 등)을 통한 우회로는 의결권 제한 회피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가처분 이의 신청 시 '신청의 이익' 면밀한 검토 필수

    • 가처분 사건에서는 절처 잔향즁에도 '신청의 이익'과 '이의신청의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처분신청 자체가 치하되면 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고, 후행 주주총회의 새로운 결의 등으로 기존 결의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채권자측의 가처분신청 이익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