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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구조의 형성: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약 25%(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甲)의 자회사인 또 다른 호주법인(乙,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이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회사-甲-乙-채권자-채무자 회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의결권 제한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회사는 위 순환출자 구조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 정관 변경 안건(제1-1호~제1-8호 의안) 등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분쟁의 발생: 채권자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들이 불복하여 가처분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제1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채무자 패)
원심(2심):
호주법인 乙이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배척(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제1-8호 의안 부분: 파기자판· 나머지 재항고:원고 일부 승소):
법리적으로 외국회사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제1-8호 의안(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이익이 소멸하였거나 가처분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자각(파기자판)하여 해당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처분신청 취하 시 이의신청 이익 유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 범위 및 외국회사 해당 요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론:
호주법인 乙(Pty. Ltd.)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단, 제1-8호 의안과 관련하여 ① 채권자 등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이후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분기배당 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한 새로운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제1-8로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의 수)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외국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활용 시 한계점 인지
상호주 또는 순환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제(상법 제369조 제3항 등)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지배구조 사점에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 단순 유한회사 성격의 외국법인(예: 호주 Pty. Ltd. 등)을 통한 우회로는 의결권 제한 회피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처분 이의 신청 시 '신청의 이익' 면밀한 검토 필수
가처분 사건에서는 절처 잔향즁에도 '신청의 이익'과 '이의신청의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 자체가 치하되면 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익이 사라질 수도 있고, 후행 주주총회의 새로운 결의 등으로 기존 결의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채권자측의 가처분신청 이익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