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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범칙금 납부하면 소송으로 못 다퉈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7-31
첨부파일 : 없음

[판결] 범칙금 납부하면 소송으로 못 다퉈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 입력 2026.07.12 09:05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A 사와 대표 B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2026구합50232)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사실관계]


A 사와 B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며 2025년 9월 각각 범칙금 900만 원을 내도록 통고했다.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A 사와 B 씨는 같은 달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은 이후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왔을 뿐이어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했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출입국 당국의 고발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현행법에는 출입국 범칙금을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