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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7-29
첨부파일 : 없음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1) 신설]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2) 신설]

 

3.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492025. 6. 23. 결재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 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2)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가등기의 말소

. ~ . (생 략)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6. 가등기의 말소

. ~ . (현행과 같음)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 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2)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