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마.(1) 신설]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마.(2) 신설]
3.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49호 2025. 6. 23. 결재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 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2)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6. 가등기의 말소
가. ~ 라. (생 략)
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
6. 가등기의 말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 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2)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연 락 처
|
(02) 3480-6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