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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보가등기신청시 납부할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7-24
첨부파일 : 없음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지방세법28조제1항에 담보가등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에서 방세법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로 정비함(3.)

 

3.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52026. 4. 28. 결재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17조제3항에 따 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28 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 야 한다.

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 록면허세는 지방세법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 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