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담보가등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에서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로 정비함(3.)
3.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5호 2026. 4. 28. 결재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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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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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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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 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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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 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 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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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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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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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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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48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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