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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7-24
첨부파일 : 없음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명확한 공시를 위하여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2.)

 

3.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32026. 4. 28. 결재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히 하여야 하며(: “평균 해면 위 100미터부터 150미터 사이또는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부터 50미터 사이),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 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 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 지상 공간------------- ---------------------------------

---------------------------------

-------- 명백히 하여야 하며(: 평균 해면 위 100미터부터 150 터 사이또는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부터 50미터 사 ),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 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 일 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 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