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법인등기

제목 :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과 자본시장법상 ‘5% 룰(공동보유)’ 성립 여부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30
첨부파일 :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대한민국법원

 

경영권 분쟁이나 소액주주운동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확보)’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룰) 대상인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정리해 드립니다.

 

1. 쟁점의 배경: 무슨 사건인가?

  • 발생 상황: 상장회사(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대표인 甲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많은 위임장을 확보함.

  • 원고의 주장 (결의무효소송 제기):

    *"소액주주들이 甲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공동보유)'이다. 위임받은 주식 합계가 5%를 넘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량보유 보고(5% 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위반분의 의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한되어야 할 표가 합산되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의 핵심 법리 판단

① 5% 룰(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목적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5% 이상 주식 보유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한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② 단순 '의결권 위임' = '공동보유'인가? (No)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결권 공동 행사의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 또는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의사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의무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제한’이라는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유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 특정 주주총회만을 위한 일시적 위임

  • 주주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임의적 대리권 수여

  •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반적인 의결권 권유에 응한 위임

 

 

3. 판결 결과 및 사안의 적용

  • 판결: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승소 확정)

  • 판단 이유:

    1.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위임장은 해당 임시주주총회 1회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

    2.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한 후에도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음 (철회 금지 특약 등 없음).

    3. 따라서 소액주주와 甲 사이에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사유가 없음.

 

[한 줄 요약]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형태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 보고 없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전화 : 02-558-9003

이메일 : tomolaw@naver.com

장소 : 역삼역 2-1번 출구 도보 3분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합동강남사무소

네이버 블로그 Tomolaw is Tomorrow 

구글블로그투모로법무사강남합동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