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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 추인 후 소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03
첨부파일 : 없음

법인의 대표권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 제기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대법원

 

1. 사실관계

  • 대표권 없는 자가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임시이사)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
  • 이후 선행소송 취하
  • 취하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

쟁점: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최초 소송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단

결론: 인정됩니다.

① 대표권 흠결은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시효중단 효력도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발생

추인으로 최초 소 제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시효중단 효력 역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

③ 소취하 후 6개월 내 재청구하면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 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했으므로 최초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3. 법리 구조 한눈에 보기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

최초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선행소송 취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4.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60조·제64조 : 대표권 흠결과 추인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
  •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5. 실무 포인트

? 대표권 흠결이 있다고 최초 소 제기가 당연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님

→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 가능

? 추인일보다 최초 소 제기일이 중요

→ 시효중단 효력도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

? 소취하 후 ‘6개월’ 관리 필수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0조 제2항의 후속조치가 필요

? 법인 대표권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날짜를 반드시 정리

최초 소 제기일 / 적법한 대표자 선임일 / 추인일 / 소취하일 / 후속 청구일

 

- 한 줄 요약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라도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고, 소취하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요건을 갖추면 최초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된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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