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권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 제기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대법원
1. 사실관계
- 대표권 없는 자가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임시이사)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
- 이후 선행소송 취하
- 취하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
쟁점: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최초 소송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단
결론: 인정됩니다.
① 대표권 흠결은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시효중단 효력도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발생
추인으로 최초 소 제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시효중단 효력 역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
③ 소취하 후 6개월 내 재청구하면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 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했으므로 최초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3. 법리 구조 한눈에 보기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
↓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
↓
최초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
선행소송 취하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4.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60조·제64조 : 대표권 흠결과 추인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
-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5. 실무 포인트
? 대표권 흠결이 있다고 최초 소 제기가 당연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님
→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 가능
? 추인일보다 최초 소 제기일이 중요
→ 시효중단 효력도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
? 소취하 후 ‘6개월’ 관리 필수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0조 제2항의 후속조치가 필요
? 법인 대표권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날짜를 반드시 정리
최초 소 제기일 / 적법한 대표자 선임일 / 추인일 / 소취하일 / 후속 청구일
- 한 줄 요약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라도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최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고, 소취하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요건을 갖추면 최초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된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