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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7-29
첨부파일 : 없음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전자등기신청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일부 등기유형에서만 적용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

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모든 등기유형에 관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에는 일부 등기유형(자본, 사채에 관한 등기, 분할·합병 등기 등)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

 

3.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482025. 6. 23. 결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20258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

 

용 도

전자증명서

보안매체

전자신청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제출 시 포함)

 

법인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

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

(, 다음의 등기유형에 한한다)

자본(자산)에 관한 등기

(신주발행, 자본금감소 등)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

첨부정보 중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

보정처리 시

×

동산·채권 담보등기

×

등기필정보 수령 시(부동산·동산채권담보등기)

×

전자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시

×

온라인인감신고

인감·개인·폐인 신고서 제출 시,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가입 시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전자증명서 관리

전자증명서 발급 후 최초 이용등록 시

×

전자증명서 효력정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

전자증명서 변경 또는 갱신발급 시

×

보안매체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 발급신청 시

×

보안매체 관리

기기형 OTP 화면잠김 해제, 시간재설정

×

인터넷 열람

부동산·법인등기 신청서류 인터넷 열람 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 시

×

소유현황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현황 조회 시

×

확정일자

법인이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

법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시

×

법인이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 시

×

전자공탁

법인이 전자공탁 신청 시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