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전자등기신청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일부 등기유형에서만 적용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
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모든 등기유형에 관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에는 일부 등기유형(자본, 사채에 관한 등기, 분할·합병 등기 등)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
3.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48호 2025. 6. 23. 결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
|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
|
용 도
|
전자증명서
|
보안매체
|
|
전자신청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제출 시 포함)
|
○
|
○
|
|
법인등기
|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
|
○
|
○
|
|
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
(단, 다음의 등기유형에 한한다)
|
자본(자산)에 관한 등기
(신주발행, 자본금감소 등)
|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
|
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
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
|
|
첨부정보 중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
○
|
×
|
|
보정처리 시
|
○
|
×
|
|
동산·채권 담보등기
|
○
|
×
|
|
등기필정보 수령 시(부동산·동산채권담보등기)
|
○
|
×
|
|
전자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 시
|
○
|
×
|
|
온라인인감신고
|
인감·개인·폐인 신고서 제출 시, 위임장 제출 시
|
○
|
○
|
|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가입 시
|
○
|
×
|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
○
|
×
|
|
전자인감증명서
|
발급신청 시
|
○
|
○
|
|
전자증명서 관리
|
전자증명서 발급 후 최초 이용등록 시
|
○
|
×
|
|
전자증명서 효력정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
○
|
×
|
|
전자증명서 변경 또는 갱신발급 시
|
○
|
×
|
|
보안매체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 발급신청 시
|
○
|
×
|
|
보안매체 관리
|
기기형 OTP 화면잠김 해제, 시간재설정
|
○
|
×
|
|
인터넷 열람
|
부동산·법인등기 신청서류 인터넷 열람 시
|
○
|
×
|
|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 시
|
○
|
×
|
|
소유현황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현황 조회 시
|
○
|
×
|
|
확정일자
|
법인이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
○
|
×
|
|
법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시
|
○
|
×
|
|
법인이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 시
|
○
|
×
|
|
전자공탁
|
법인이 전자공탁 신청 시
|
○
|
×
|
|
| |
|
<의안 소관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
연락처
|
(02) 3480-187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