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휴면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1호, 2026. 7. 21. 공포, 7.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 한하여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함(제5조제1항)
-부적법한 신고의 사유를 정비함(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신고서철 편철 및 보관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명확히 함(제5조제5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별지 양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및 별지 제4호 양식)
3.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84호 2026. 7. 21. 결재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 양식).
제5조제2항제1호 중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면”을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출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및 별지 제4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지서
통 지 서
각통 제 호
법인의 표시
최후 등기 연월일
최후 등기사항
귀 법인은 위와 같이 최후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년 월 일까지 상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년 월 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음을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등기소별 전자이미지 관인)

1. 위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 때에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제102조의2)에 따라 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산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아무런 등기 없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등기(등기부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할 때 이 통지서를 첨부하면 신고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통지서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
4. 본 통지서와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 또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양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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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서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 법인은 현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102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덧붙임 : 통지서 1부(단,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첨부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대리인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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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 명 : 주소 :
위의 사람에게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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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양식은 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서면의 예시입니다.
2. 법인 대표자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지서
통 지 서
○○○○ 귀중
○○ 제 호
귀 법인은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합니다.
아 래
[ 예 시 ]
1.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의 소재지(주된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름
2.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함
3.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르고, 법원에서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도 첨부하지 아니함
4.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됨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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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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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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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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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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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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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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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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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또는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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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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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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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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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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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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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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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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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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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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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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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출된 신고서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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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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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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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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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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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48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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