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자료]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ㅇ 도입 배경 -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규제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결정(’13.4.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13.12.5.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ㅇ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기존 민간 5년매입임대주택관의 차이] ① 임대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ㅇ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요내용 - (사업주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 (등록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등록기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본 제출 - (임대 의무기간) 10년 - (최초 임대료·보증금)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주택임대차 실거래가격 초과 금지(시세이하) - (증액제한) 연 5% 이하 - (임대조건 신고의무) 임대차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 신고 의무 - (시·군·구청 확인) 임대조건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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