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뉴스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법률소식

제목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 규제 및 인센티브-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17-05-12
첨부파일 : 없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자료]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도입 배경   

-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규제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결정(’13.4.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13.12.5.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전용 85이하

  

[기존 민간 5년매입임대주택관의 차이 

임대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10),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하  

인센티브 : 재산세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요내용   

- (사업주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 (등록대상)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등록기준) 주택이 소재한 시··구에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본 제출   

- (임대 의무기간) 10년   

- (최초 임대료·보증금) 해당 시··구 또는 인접한 시··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주택임대차 실거래가격 초과 금지(시세이하  

- (증액제한) 5% 이하   

- (임대조건 신고의무) 임대차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구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 신고 의무   

- (··구청 확인) 임대조건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권고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