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있는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개인인감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자신청(임원변경등기 신청에 한함)의 경우 인감개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대표이사 중임한 경우 ( 인감개인신고 가능)
2. 기존 대표권있는 사내이사가 다른 임원의 취임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인감개인신고 불가능)
3. 기존 대표이사 아닌 다른 임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인감개인신고 불가능)
*위의 사례와 같이 전자신청시 개인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와 임원변경 후 대표이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시 인감개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현재 전자증명서상의 대표이사와 임원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서상의 대표이사가 다른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첨부서면의 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임원변경의 경우에는 중임의 경우에만 전자신청에 의한 인감개인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