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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등록된 주식(전자증권)의 병합에 관한 특별규정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1-04-12
첨부파일 : 없음

전자등록된 주식(전자증권)을 병합하는 경우 상법 규정과 달리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은 1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짫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관련 법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827, 2017. 4. 18., 타법개정]

 

65(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1항과 제2항은 상법329조제5, 329조의23, 343조제2, 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소각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