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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임및중임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4-08
첨부파일 : 없음

취임및중임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상업등기규칙타법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31, 시행 2020. 12. 10.]  

81(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04(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07. 5. 3. [상업등기선례 제2-27, 시행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 의사록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상법 제410)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다가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참조조문 : 상법 제410

 

■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 7. 22.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 시행

1.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ㆍ낙성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무ㆍ낙성계약이다. 상법상의 위임은 상법 제6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상이므로 쌍무ㆍ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한편, 민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상법상 위임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방식을 정한 경우 등의 외에는 불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임을 고려하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3.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1 질의회답참조조문 : 상법 제61, 382, 민법 제680,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2, 1509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02. 28.선고 9431440 판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74, 1-169, 1-306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2, 시행 ]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 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 4. 1. [상업등기선례 제1-74, 시행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참조조문 : 상법 제37, 373, 391조의

(출처 :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 4. 1. [상업등기선례 제1-74,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